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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재산세 완전 정복

클릭변태 2025. 7. 2. 23:41

“왜 내야 하는지 몰랐던 그 세금, 이젠 똑똑하게 내자!”


해마다 여름이 되면 우편함에 슬쩍 꽂히는 재산세 고지서.
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?

“이건 왜 나한테 오는 거지?”
“금액도 애매하고… 무슨 기준으로 부과된 거야?”

 

이번 글에서는
✅ 재산세의 개념
✅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
✅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혜택까지
꼭 필요한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드립니다.


📌 재산세란?

재산세는 주택, 토지, 건축물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즉, 이 세금은 국가가 아니라 시·군·구청에서 부과하고 걷는 세금이에요.

✔️ 과세 기준일은?

매년 6월 1일
→ 이 날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자가 됩니다.
(※ 6월 2일에 샀다면? 다음 해부터 내는 겁니다!)


💰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?

재산세는 ‘공시가격’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.

과세표준 (공시가격 기준)세율
6천만 원 이하 0.1%
6천만 ~ 1억5천만 원 0.15%
1억5천만 원 초과 0.25%
 

✅ 예시:
공시가격 1억 원인 아파트 → 1억 × 0.15% = 15만 원의 재산세

여기에 지방교육세 20%가 추가됩니다.
즉, 최종 고지서는 약 18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.


📆 납부 시기, 헷갈리셨죠?

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.

월항목
7월 건축물 + 주택 (1기분)
9월 토지 + 주택 (2기분)
 

단,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라면?

→ 7월에 한 번에 전액 납부됩니다.


🏡 1가구 1주택자 혜택, 알고 계셨나요?

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, 1가구 1주택자에게 특별한 세제 혜택을 줍니다.

💎 적용 조건:

  • 공시가격 9억 원 이하
  • 1가구 1주택 실거주자

📉 혜택 종류:

  • 재산세율 자체를 낮춰줌
  • 세액공제 최대 70%까지 가능
  • 65세 이상 고령자
  •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추가 공제

※ 단, 다주택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!


📲 재산세 납부 방법은?

재산세는 온라인, 오프라인 모두 납부 가능하며 매우 간편합니다.

온라인 납부:

오프라인 납부:

  • 가까운 은행 창구
  • 시·군·구청 납세과 방문

✅ 납부기한을 놓치면 3% 가산금 발생하니 고지서 받자마자 납부하세요!


❓ 자주 묻는 Q&A

Q.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건가요?

→ 아니요!
재산세는 지방세,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자산 보유 시 내는 국세입니다.


Q.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도 반반인가요?

→ 네!
지분 비율대로 각각 재산세가 부과됩니다.


Q. 세대분리하면 재산세 줄어드나요?

→ ❌ NO!
재산세는 ‘소유자 기준’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는 영향 없습니다.


✅ 재산세 요약 5줄 정리

  1.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
  2. 주택, 토지, 건축물 등 자산 보유자는 모두 납부 대상
  3. 누진세율 구조로 고가일수록 세율 상승 (0.1~0.25%)
  4. 납부 시기는 7월(1기분), 9월(2기분)
  5. 1가구 1주택자는 각종 세율 인하 및 세액 공제 혜택 가능!

🧠 블로그 주인장 코멘트

재산세는 단순히 ‘돈 내는 의무’가 아닙니다.
💡 내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,
💡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현명한 자산관리의 시작점이에요.

혹시 모르고 세금 더 내고 있었던 건 아닌지
지금 고지서 한 번, 그리고 공시가격 한 번 확인해보세요!


📌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?



 

 

종합부동산세란?

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는 개인이 보유한 고가의 주택·토지에 대해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그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공제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내는 국세입니다. 즉, 한 사람이 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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